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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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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963회 작성일 18-12-14 13:36본문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18-426호
입법 예고 기간 2018-11-20 ~ 2018-12-10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유독물질의 지정고시」를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에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물질 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은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하고, 유독물질 중 화학물질명이 수정되거나 혼합물 함량범위가 변경된 물질을 개정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해성심사가 완료왼 유독물질(8종)의 신규 지종, 별표의 고유번호 2018-1-870란에서 2018-1-877란을 신설
나.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하여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수입신고 및 영업허가, 장외영향평가,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취급기준 경과조치 규정(부칙)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 자세한 사항은 출처 및 첨부 파일을 삼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1.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8-426호행정예고공고문.hwp (16.5K)
- 2.유독물질지정고시일부개정안.hwp (17.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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