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소식
화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680회 작성일 20-11-30 13:52본문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환경부장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
(법률 제17182호, 2020. 3. 31. 공포, 2021. 4.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경미한 시설 변경 시 확인하는 절차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제출 대상, 이행 및 주민고지 등에 관한 사항
(제19조, 별표 4 및 별표 10 개정,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19조의4, 제19조의5 및 제19조의6 신설)
1) 유해화학물질별 규정수량 기준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수준을 1군·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으로 구분하고, 유·누출
사고 시 외부영향이 거의 없는 하위 규정수량 미만 취급사업장 및 의료기관 등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필요성이 낮은 시설은
작성·제출 등 이행 면제
2) 기존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 내용 중 비교적 화학 사고 예방·대응에 필요성이 낮고 대체가 가능한 내용은 통합 및 제
외하고, 유·누출 사고 시 대응에 필요한 조치계획은 모든 대상자가 수립하도록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내용을 정비
3)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검토를 받은 경우, 해당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기재된 안전관리에 사항을 이행하고, 이 중
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기적으로 이행여부를 점검하도록 방법·주기 등을 규정·정비
4) 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은 인근 지역주민에게 법에서 정한 화학사고에 관한 정보를 고지하고, 해당 고지의 방법·주기 등을 규정·
정비
나. 유·누출 사고 시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연락체계, 주민 보호 및 대피, 사고지원 및 복구 계획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해야 하는 지역화
학사고대응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규정하고,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필요 시 화학물질안전원에 협의하도록 관련 규정 마련
(제20조 개정)
다.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영업변경허가 신청 시 첨부서류 중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신·증설 및 이설, 물질변경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하
여 이로 인한 화학사고 발생 시 영향범위가 확대될 때에만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허가 절차·방법 등 규정 정비
(제19조의3 및 제29조 개정)
라. 영업변경신고 사항인 화학사고 영향범위가 확대되지 않는 경미한 시설 변경 시에는 우선 가동 후 변경일로부터 30일 내 설치검사를 받
고 60일 내에 결과를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제29조 개정)
마. 유해화학물질의 관리 및 사고 예방·대응에 관한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등(제5조의3, 제14조, 제
18조, 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31조, 별표 2, 별표 3, 별표 5, 별표6, 별표 6의2, 별표 6의3, 별표 7, 별표 9, 별표 11 및 별표 13 개정,
별표 4의2, 별표 4의3 및 별표 4의4 삭제 등)
◇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
|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안전과
- 전자우편 : hcyun77@korea.kr
- 팩스 : 044-201-6830
◇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를 참조하시거나, 환경부 화학안전과(전화 044-201-6843,
팩스 044-201-68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처 및 첨부자료 참고 부탁드립니다.
출처: 법제처-입법예고(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lawSeq=61599&lawCd=0&&lawType=TYPE5&mid=a10104010000)(시행령)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lawSeq=61600&lawCd=0&&lawType=TYPE5&mid=a10104010000)(시행규칙)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법령안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251.5K)
- 법령안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1.0M)
- 법령안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22.0K)
- 법령안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196.4K)
- 이전글2020 REACH 엑스포 개최안내(온·오프라인 동시 개최) 20.12.01
- 다음글화학물질 등록·승인제도 대응을 위한 GLP 활용 전략 세미나 개최 20.11.1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