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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 [시행 2021.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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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011회 작성일 20-06-09 09:54본문
「위험물안전관리법」일부개정 [시행 2021. 6. 10] [법률 제17380호, 2020. 6. 9, 일부개정]
◇ 개정이유
위험물을 운반하는 차량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험물을 운반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위험물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위험물 운반과 관련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업무를 시작한 이후에는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게 하며,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위험물을 운반하는 차량의 운전자를 처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위험물 운반자 자격 요건 규정
운반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으로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차량의 운전자(이하 "위험물운반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함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 분야의 자격을 취득할 것
2. 제28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수료할 것
나. 벌칙
위험물운반자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위험물운반자에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험물운반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위험물운반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험물운반자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험물운반자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출처 및 첨부자료 참고 부탁드립니다.
출처: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lmSts/govLm/2000000234808)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위험물안전관리법_개정문개정이유.hwp (112.0K)
-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hwp (16.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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