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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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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374회 작성일 20-03-1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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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0-123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이 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를 완료함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유독물질 해당여부 등을 고시하고자 하는 것임

※ 화학물질명(CAS No. 포함)이 자료보호 신청된 경우에는 총칭명으로 고시

 

2. 주요내용

  . 등록 통지된 화학물질 중 심사완료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 결과 고시

   - 현행 고시의 “별표”를 “별표 제1(신규화학물질) 및 제2(기존화학물질)”로 세분화 하여 고시

   - 별표 제1(신규화학물질) 고유번호 “2015-1”란부터 “2019-949”란까지로 하고,

   - 별표 제2(기존화학물질) 고유번호 “2020-001”란부터 “2020-026”란을 신설한다.

  .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화학물질의 명칭(CAS No.), 유독물질 해당여부, 주요 유해성, 분류·표시 등 고시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 2020 4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219/7245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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