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소식

기존화학물질 사전신고 결과 및 참고사항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169회 작성일 19-10-15 13:36

본문

존화학물질 사전신고 결과 안내



기존화학물질 사전신고 결과가 공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참고사항들을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화평법 사전신고 유예기간

 
화평법 (늦은) 사전신고
 
화평법 사전신고 후 변경신고
 
사전신고 결과


1. 화평법 사전신고 유예기간


 19년 개정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10조제1항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 수입하려는 자는 등록 후 물질취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전신고를 한 경우, 등록 유예기간을 받아 해당 기간 동안 등록을 하지 않고 물질의 취급이 가능합니다
.
 

                                                  - 사전신고 시 등록 유예기간 -


구분

등록 유예기간

1000톤 이상 및 CMR물질*

2021.12.31 까지

100~1000톤 범위

2024.12.31 까지

10~100톤 범위

2027.12.31 까지

1~10톤 범위

2030.12.31 까지


*Carcinogenic, Mutagenic or toxic for Reproduction : ,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21년 말까지 등록할 것을 지정·고시한 물질

 


2. 화평법 (늦은)사전신고


 - ’19.1월부터 시행된 개정 화평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조수입 전 등록을 하여야 하며, 동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존화학물질을 연간 1톤 이상으로 제조수입하기 전에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등록유예기간이 적용됩니다.

-
다만, 현재까지 연간 1톤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는 ’19.6월 이후에도 연간 1톤이 초과하기 전에 늦은 사전신고가 가능합니다.


 


3. 화평법 사전신고 후, 변경신고


- 귀사에서 기존화학물질 사전신고 후, 화평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른 변경신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으로 정한 기간내에 변경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기존화학물질의 변경신고 사항(법 제10조제3, 시행령제10조의2)

1

화학물질의 명칭

2

연간 제조량 또는 수입량

3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4

화학물질의 용도

5

그 밖에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의 상호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당초에 사전신고한 연간 제조수입량의 무게범위가 변경되는 것으로 변경신고한 경우에는 변경된 톤수범위를 기준으로 등록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 변경된 등록 유예기간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초 사전신고에 따라 부여받은 등록 유예기간 만료 전에 변경신고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4. 사전신고 결과


  - 사전신고결과는 산업계도움센터(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chemnavi.or.kr

-
기존화학물질의 화평법 물질등록은 협의체 구성을 통하여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추후 협의체 가입을 위한 "공동등록 협의체 시스템"이 오픈될 예정이오니사전신고를 통해 구성된 공동등록 협의체 정보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준비사항
  ▷ 2021
년 등록 유예기간인 물질 수 확인
  ▷
실제 등록 톤수 확인 및 변경신고 필요여부 검토
  ▷
등록예정 물질별 참여형태 (적극적 참여자 혹은 소극적 참여자) 결정 등


첨부: 기존화학물질_사전신고_결과_파일.xlsx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