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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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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06회 작성일 21-06-23 17:07본문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36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중 【별표】 유독물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고유번호 “97-1-9”란, “97-1-134”란, “97-1-250”란, “97-1-281”란, “97-1-297”란, “97-1-299”란, “97-1-309”란, “97-1-416”란, “97-1-423”란, “97-1-457”란, “97-1-466”란, “2002-1-529”란 및 “2017-1-762”란의 화학물질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하고, 고유번호 “2021-1-1037”란 다음에 고유번호 “2021-1-1038”란부터 “2021-1-1056”란까지를 각각 신설한다.
*시행일: 2021년 6월 22일
자세한 사항은 출처 및 첨부자료 참고 바랍니다.
출처: 국립환경과학원(https://www.nier.go.kr/NIER/cop/bbs/selectNoLogin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31&menuNo=13001#)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일부개정문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1-36호「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pdf (113.9K)
- 전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2021-36호, 21.06.22.hwp (73.5K)
- [별표] 유독물질21.06.22.hwp (197.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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