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소식
화평법, 기존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지원사업 공고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9,359회 작성일 21-03-08 10:44본문
□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천톤이상&CMR(~’21년), 100~천톤(~’24년), 10~100톤(~’27년), 1~10톤(~’30년) □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등록 전과정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 지원대상
○ (지원대상) 국가 산업에 중요하여 유해성정보 조기확보가 필요한 기존화학물질
- ’24~’30년까지 등록유예물질(1톤 이상 ~ 1,000톤 미만)
- 협의체 내 적극적 구성원(Active)이 중소·중견기업 2개사 이상이고,
당해 연도를 포함하여 2년 이내 등록하고자 하는 물질
- 협의체 구성, 대표자 선정 및 적극적 구성원 확인이 가능한 물질
※ 컨설팅 기관과 미계약한 물질도 신청 가능하며, 컨설팅 기관과 계약한 물질인 경우 협회에 등록된 컨설팅 기관이어야 함
□ 지원내용
○ 기존화학물질 공동등록 비용 지원
- 협의체 구성(대표자 선정)부터 등록완료까지 전과정 지원
- ①등록 컨설팅(협의체 구성·운영, 동질성 확인 및 Data Gap 분석, 시험자료 확보방안, 용도조사,
CSR자료작성, 등록서류 작성 등),②유해성시험자료 생산(기업생산방식 지원), ③노출시나리오 작성 지원
※ 시험자료 구매비용은 지원대상이 아니며, 협의체 내 대기업과 국외 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는 컨설팅비용 자체 부담
< 공동등록 이행 절차 >
협의체구성
(대표자 선정) |
→
|
협약
체결
|
→
|
Data Gap 분석
|
→
|
유해성자료
확보
(구매 및 생산) |
→
|
등록서류
작성 및 제출
|
□ 신청 및 대상선정
○ (신청기간) 2021.5.3.(월) ~ 5.31.(월) 18:00
○ (신청대상) 협의체 대표자
○ (신청방법)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sbm.kcma.or.kr)
□ 문의처
담당기관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02-3019-6759, 6760)
※자세한 내용은 출처 및 첨부자료 참고 부탁드립니다.
[출처 정보]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공지사항
제목 : 기존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지원사업 공고
작성일 : 2021-03-02
첨부파일
- 21년 기존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지원사업 공고문.hwp (64.0K)
관련링크
- 이전글화관법, 2020년도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기한 및 보고시스템 변경 안내(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21.03.22
- 다음글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무료교육 안내 21.02.2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