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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_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08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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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051회 작성일 20-07-16 17:14본문
⊙대통령령 제30849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7. 14.] [대통령령 제30849호, 2020. 7. 14., 일부개정]
◇ 개정내용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대상란 중 "제한조치로"를 "제한조치 또는 감염병 확산 등으로 화학물질의 해외 공급망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여"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감염병 확산 등으로 화학물질의 해외 공급망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여 국내 제조업의
제품생산이 지연되거나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연간 제조ㆍ수입량이 1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인 신규화학물질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확인하는 물질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신규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대체 품목의 신속한 발굴지원을 통한 공급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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