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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공포(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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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62,827회 작성일 19-12-31 09:41본문
▶제 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공포(19.12.26)
▶개정이유:
산업재해 예방책임 주체를 확대하며,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 승인제도를 도입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법률 제16272호, 2019. 1. 15. 공포, 2020. 1. 16. 시행)됨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의 이사회 보고·승인 절차 규정을 마련하고, 대표이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 대상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조치 대상 가맹본부 및 유해·위험 작업의
도급승인 대상 사업장, 승인 절차·방법 및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원·하청 산재통합관리 대상업종에 전기업종을 포함하고,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업종을 확대하며, 석면농도측정 결과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관하고자 함
▶주요내용:
◆ 시행령
1.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공 등 제외(시행령 제86조)
- 타법을 통해 정보제공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화학물질과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에 대해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 적용의 제외 필요
- 이 중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은 이 경우 법 제1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출만 제외
2.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추가( 시행령 제119조 관련)
3.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 조정(시행령 제43조, 제45조 및 별표 13)
- 1996년에 공정안전보고서가 도입된 이후 산업ㆍ기술이 변화하고 2014년에 대상물질 30종이 새롭게 추가되어 유해ㆍ위험물질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 및 보완이 필요함에 따라, 총 51종의 유해ㆍ위험물질의 유해ㆍ위험성, 국내외 사례를 토대로 각각의 물질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유해ㆍ위험성을 비교하여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4. 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24종 추가 지정(제84조, 별표 26)
◆ 시행규칙
1.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및 비공개 승인(시행규칙 제157조-159조, 제161조-162조)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 비공개정보 승인, 대체정보의 제공요구 등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내용을 규정
- 화학물질 제조‧수입자는 제조·수입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구축한 전산시스템을 통해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을 제출
2. 비공개 승인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절차 마련(시행규칙 제 163조)
- 비공개 승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규정하되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은 일부 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승인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신청인은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20일 이내에 다시 결정하여 통보
3. 국외제조자 선임요건 및 신고 절차 등 마련(시행규칙 제166조)
- 수입자의 업무를 대신하여 수행할 자를 국외제조자가 선임하는 경우 선임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과 출처 참고 바랍니다.
▶출 처: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info/lawinfo/revision/view.do?bbs_seq=20191200843 (시행령)
https://www.moel.go.kr/info/lawinfo/revision/view.do?bbs_seq=20191200879 (시행규칙)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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