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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유해성심사 면제확인 결과통지서 분실 시 승인여부 확인 신청(한국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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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002회 작성일 19-04-1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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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성심사 면제확인 결과통지'를 받았으나 분실 등의 사유로 유해성심사 면제확인 승인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한국환경공단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유해성심사 면제확인 결과통지서를 공유 받은 기업은 원신청인을 통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우편(한국환경공단 본사) 또는 전자메일로 접수

※ 우편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42 한국환경공단 환경기술관 1층 화학안전지원부

※ 전자메일 : chemsafety@keco.or.kr

○ 제출서류 : 유해성심사 면제확인 승인 여부 문의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 주의사항 : 유해성심사 면제확인 승인 여부 문의서 내 모든 사항 필수기재, 대표자 직인 날인 또는 대표자 자필 서명 후 제출

출처 :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https://kreachportal.me.go.kr/potweb/cstmrSport/notice/notifyDetail.d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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