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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유해성심사 면제확인 결과통지서 분실 시 승인여부 확인 신청(한국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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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002회 작성일 19-04-11 13:36본문
안녕하세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성심사 면제확인 결과통지'를 받았으나 분실 등의 사유로 유해성심사 면제확인 승인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한국환경공단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유해성심사 면제확인 결과통지서를 공유 받은 기업은 원신청인을 통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우편(한국환경공단 본사) 또는 전자메일로 접수
※ 우편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42 한국환경공단 환경기술관 1층 화학안전지원부
※ 전자메일 : chemsafety@keco.or.kr
○ 제출서류 : 유해성심사 면제확인 승인 여부 문의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 주의사항 : 유해성심사 면제확인 승인 여부 문의서 내 모든 사항 필수기재, 대표자 직인 날인 또는 대표자 자필 서명 후 제출
출처 :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https://kreachportal.me.go.kr/potweb/cstmrSport/notice/notifyDetail.do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유해성심사면제확인승인여부문의서_v2.docx (17.3K)
- 유해성심사면제확인승인여부문의서_v2.pdf (77.4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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