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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화학물질의 등록 등 면제확인 제도 안내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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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696회 작성일 19-04-0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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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19.1.1.)에 따라 등록 등 면제확인(법 제11조) 제도가 제·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등면제확인 신청 등 관련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 바랍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산업계 도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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