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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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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870회 작성일 18-12-14 13:36본문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18-427호
입법예고기간 2018-11-20 ~ 2018-12-10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을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국내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조속히 확보/관리하기 위하여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하여는 기존화학물질은 제조/수입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한 다음 등록유예기간의 적용을 받아 '30년 까지 단계적으로 모두 등록토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5512호, 2018.03.20 일부개정 및 법률 제15584호, 2018.04.17. 일부개정, 2019.01.01 시행)됨에 ㄸ라 세부적인 기존화학물질의 신고 및 변경신고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제공을 확대하기 위하여 발암성 물질 등은 반드시 정보를 제공토록 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존화학물질 신고 및 변경신고 방법 등 신성(제3조 개정)
-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하기 전에 신고서를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한국환경공단에 제출
- 제조 및 수입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기 이전에 제출
- 변경사항(분류/표시, 용도 등)은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신고서 제출
나. 화학물질의 등록 신청 방법 개정(제5조, 별표1 개정)
- 위해우려가 낮아 제출자료 일부가 생략되는 기존화학물질은 양에 관계없이 1~10톤에 해당하는 유해성 시험자료 제출
- 수송분리중간체도 최대 1~10톤에 해당하는 유해성 시험자료 제출 (단, 연간 1천톤 이상 제조되는 경우에 해당)
다. 신규화학물질의 신고 신청 및 동지 규정 신성(제6조의2 신설)
- 0.1톤 미만의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및 수입하려는 자는 서류 준비 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신고
라.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 방법과 절차 등 개정(제17조 개정)
- 기존화학물질을 신고/변경신고한 결과 소비자 용도로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별도의 협의체 구성
- 고분자화합물의 경우 특성이 명확히 달라 동일물질로 간주라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협의체 구성
마. 화학물질의 정보제고 규정 개정(제35조 개정, 제35조의2 신설)
-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제공 확대를 위하여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내용에 따라 건강 및 환경 유해성이 나타나는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함유량 등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보를 미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신설 (이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정보미제공 승인신청서'를 제출 후 정보제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
- 발암성/ 돌열변이성/ 생식독성 물질, 유해화학물질 등 인체 위해 우려가 높은 물질은 유해성 분뮤 및 표시내용에 따라 혼합물 분류기준 이상으로 함유된 경우에는 반드시 정보를 제공
바. 위해우려제품의 관리 관련 규정 삭제(제43조, 제44조, 제47조, 4조 등 삭제)
- 위해우려제품을 포함한 생화학제춤의 관리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어 규정 삭제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자세한 사항은 출처 및 첨부파일을 참고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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