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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안전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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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94회 작성일 20-12-30 15:03본문
◉대통령령제31323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 1.)
◇ 제정 ·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연구용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등에 대해서는 안전기준 적합 여부 확인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제조ㆍ수입이 금지된 생활화학제품을 판매ㆍ증여한 자 등을 신고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살생물제를 제조하고 있거나 제조하려는 자는 일정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물질승인 신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103호, 2020. 3. 24.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안전기준 적합 여부 확인 등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대상과 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업무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안전기준 적합 여부 확인 등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제1조의2 신설)
안전기준 적합 여부 확인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대상을 개별 법령에 따라 관리되는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의 생활화학제품 등에 사용되는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으로 정함.
나. 척추동물시험의 반복 실시 사유(제25조의2 신설)
생활화학제품,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이 사람ㆍ동물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ㆍ위해성이 새롭게 밝혀지거나 국제적으로 인정된 시험결과 등을 통하여 새로운 유해성ㆍ위해성이 밝혀질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로서 척추동물대체시험 자료만으로는 유해성 또는 위해성을 평가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척추동물시험을 반복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다. 포상금의 지급기준(제37조의2 및 별표 1의2 신설)
제조 또는 수입이 금지된 생활화학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3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포상금의 지급 기준을 정하고, 포상금의 1인당 연간 지급한도를 300만원으로 함.
라. 국립환경과학원장에 대한 위임사항의 확대(제38조제1항)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ㆍ변경승인 및 변경신고의 접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관한 정보의 공개 등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함.
마.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업무범위(제39조의2 신설)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살생물제를 제조하고 있는 자 등의 국외제조자가 살생물제를 수입하고 있는 자 등의 업무를 국내에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선임한 자의 업무에 살생물물질의 승인 신청계획서의 제출, 살생물물질 승인 신청자료의 개별 제출 등의 업무를 추가함.
출처: https://www.law.go.kr/LSW/nwRvsLsPop.do?cptOfi=1480000 (국가법령정보센터-최신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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