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소식

화평법, 「제공대상 화학물질 정보의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524회 작성일 19-02-12 13:36

본문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9-4호 

▶제 목: 「제공대상 화학물질 정보의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본 문: 「제공대상 화학물질 정보의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4-49호, 2014.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시행일: 2019. 02. 08  


자세한 내용은 첨부드린 관보자료 및 출처에서 확인바랍니다.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