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소식
「2019 화학안전코리아」개최 알림(화학물질관리협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789회 작성일 19-08-01 13:40본문
우리 협회는 최근 제·개정된 주요 화학법령(화평법, 화학제품안전법, 화관법)을 산업계에 전파하고
화학사고 대응·대비에 대한 산업계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2019 화학안전코리아」를 개최합니다.
화평법, 화학제품안전법, 화관법에 대한 주요 개정 내용 및 향후 정책방향을 정부 관계자로부터
들을 수 있고, 개정된 제도에 따른 산업계의 대응전략과 모범사례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또한 국내 우수한 화학안전 최신기술 전시·소개, 화학법령 제도대응을 위한 상담부스 운영, 개인보호장구
착용,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사고를 사전에 체험하고, 사고예방 및 대응방법 등을 경험할 수 있는
가상현실(VR) 체험 등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으니 국내 화학기업 및 유관기관 담당자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행사개요
- (일시/장소) 2019년 9월 27일(금) 09:00~17:30 /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2. 참가비
- 회원사 7만원, 비회원사 10만원
3. 참가신청
- 2019 화학안전코리아 접수홈페이지에서 신청(☞신청바로가기☜)
4. 문의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장외평가팀(☎02-3019-6790, 6738)
출처: http://www.kcma.or.kr/sub5/5_1.asp?b_name=notice&mode=read&IDX=4955
- 이전글세미나 개최 안내ㅣ환경안전 규제 리스크에 대한 효과적 대응방안 (12/6, 법무법인 율촌) 19.11.25
- 다음글2019년 제1회 산업환경규제관리사 교육 및 자격검정시험 시행(기간연장) 19.07.2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