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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소량 및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의 등록 부담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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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18회 작성일 22-03-15 18:03본문
- 적극행정제도를 통해 3월 16일부터 등록·면제 신청 자료 간소화 -
▷ 1톤 미만 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일부 시험자료 생략 허용
▷ 0.1톤 미만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의 신고면제 요건 완화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화학물질별 특성·용도 등을 고려하여 연간 제조·수입량 1톤 미만인 화학물질의 등록 신청자료를 차등화하고, 연구개발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신고 면제확인 요건을 완화하는 '화학물질 등록, 면제확인 간소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간소화 방안은 소량 화학물질의 등록, 면제기준에 대한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의 규제개선 요청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다.
우선, 소량 다품목의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은 여러물질의 등록에 필요한 유해성 시험자료 확보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이러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
안하여 물질별 특성·용도 등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유해성 시험자료를 차등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또한, 연구개발용* 화학학물질의 등록·신고 면제를 위해서는 해당 물질의 명칭, 고유번호를 반드시 알아야만 하나, 연구개발용으로 소량 수입하려는 신규화학물질은
국외 제조·생산자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상세성분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수입이 불가하여 연구개발에 차질을 겪는 경우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제도 개선 요구도 있었다.
* △화학물질 또는 제품 등 개발, △생산공정 개선·개발,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의 적용분야 시험, △화학물질의 시범제조 또는 제품 등의 시범생산
환경부는 이러한 중소·중견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계, 전문가, 시민사회 등과 함께 대안을 모색하고, 협의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를 반영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현재 입법예고 중*이다.
* 입법예고기간 : 2022년 2월 18일(금) ~ 3월 30일(수)
다만,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적극행정제도*를 통해 3월 16일부터 '화학물질 등록, 면제확인 간소화 방안'을 곧바로 적
용하기로 했다. 이 방안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관련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에 의견제시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업
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부 자체 제도
첫째, 연간 제조·수입량 1톤 미만으로 △물용해도가 1㎎/ℓ 미만이거나, △중간체* 또는 공정속도조절제** 용도에 한해 제조·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은 등록 신청 시 환경
유해성에 관한 2개의 시험자료(△어류급성독성 또는 물벼룩급성독성, △이분해성)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중간체(Intermediates) : 다른 화학물질을 합성하는데 사용하는 물질
** 공정속도조절제(Process regulators) : 화학반응 속도를 조절함으로써 공정속도를 제어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질
소량이면서 물용해도가 낮은 물질은 수생환경에 급성영향을 일으킬 우려가 적다. 중간체 또는 공정속도조절제 용도의 물질은 사용과정에서 소멸 또는 회수·재사용되어
환경으로의 배출 가능성이 낮다. 이 같은 이유로 환경 유해성에 관한 2개의 시험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위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물리·화학적 특성, 인체 유해성 항목의 시험자료는 제출 생략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 조치로 인해 1톤 미만의 화학물질을 등록하려는 업체 중 약 50%는 2천만 원의 등록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국외 제조·생산자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성분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수입량 0.1톤 미만의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은 면제확인 신청 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해당 물질의 명칭, 고유번호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국외 제조·생산자가 상세성분정보를 제공하여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고유번호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면제확인 신청을 하면 되고, 상세성분정보를 제공
하지 않는 경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면제확인 신청이 가능해진다.
다만, 유해화학물질은 명칭, 고유번호의 작성을 생략할 수 없으며, 연구개발 목적이더라도 성분정보를 알 수 없는 물질이 무분별히 수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성분정보를 알 수 없는 물질의 연간 총 수입량 합계가 100㎏ 미만인 경우로 한정된다.
박봉균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주로 소량의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중소·중견기업의 등록 부담을 낮추고, 화학물질 연구개발 관련 산업계
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화학물질 규제와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규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화평법 시행규칙 개정안.
2. 전문용어 설명.
3. 제도개선 후 이렇게 달라집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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