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소식
전기분해형 살균기, 생성물질에 대한 안전·표시기준 마련 (환경부 보도자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87회 작성일 21-01-14 15:25본문
■ 제목: 전기분해형 살균기, 생성물질에 대한 안전·표시기준 마련
■ 내용: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유제철)은 전기분해형 살균기로부터 생성되는 물질에 대한 용도 및 제형별 최대허용함량(안)을 제시하고, 제품에 사용 시 주의해야 하는 사항을 필수로 표기하는 등의 안전·표시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표시기준(안)은 최근 시중 유통 중인 전기분해형 살균기* 제품 34개**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했으며, 소비자의 사용방식에 따른 전기분해형 살균기 오남용을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 수돗물, 소금 등 투입 후 전기분해를 통해 살생물물질(유효염소)을 생성시켜 사용하는 기기 형태의 제품
** 다목적 염소계 살균용 27개, 물걸레 청소기용 3개, 변기 자동 살균용 4개
해당 기준(안)은 이달 안으로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등의 의견수렴 과정인 행정예고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으로 최종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전기분해형 살균기와 같은 살균제 생성 기기 유형의 제품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채 시장에 유통이 증가됨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34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
※ 전기분해형 살균기는 수돗물과 소금 등을 기기에 넣고 일정 시간 동안의 전기분해 반응을 거치면 살균력을 갖는 살생물물질(유효염소*)이 생성됨
* 차아염소산이온(OCl-), 차아염소산(HOCl), 염소(Cl2) 형태의 살균력 있는 물질(available chlorine)
이번 안전성 조사는 제품에서 생성된 살생물물질의 사용 용도, 제품유형, 소비자 노출 경로 등을 고려해 인체 위해 수준을 판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중 유통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다목적 염소계 살균용(분사형/비분사형)의 최대허용함량(안)은 190ppm, 물걸레 청소기용은 80ppm, 변기 자동 살균용은 10ppm 이하로 사용해야 인체 위해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목적 염소계 살균용 27개 제품은 모두 최대허용함량(안)을 초과하지 않았으며, 물걸레 청소기용 2개, 변기 자동 살균용 4개 제품에서 최대허용함량(안)을 초과했다.
환경부는 최대허용함량(안)을 초과한 제품의 제조 및 수입사에게 개선권고*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해당 제조 및 수입자 측은 소비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조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 전구체(소금 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계량스푼 교체, 변경된 사용방법 및 사용상 주의사항 재안내 등
환경부는 전기분해형 살균기로부터 생성되는 물질을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살균제 품목에 포함해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제품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부는 전기분해형 살균기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제품의 표시기준으로 정했으며, 주요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품으로부터 생성되는 살생물물질(유효염소)을 닦아낼 수 없는 의류, 침구류 등 다공성 표면에 탈취 등 목적으로의 사용을 피해야 한다.
밀폐된 공간에서는 호흡기와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마스크, 장갑 등의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해야 하며, 충분히 환기해야 한다. 사용 후에는 소독제가 남지 않도록 닦아내야 한다.
넓은 바닥 표면을 소독하는 물걸레 청소기의 경우, 살생물물질을 과다하게 흡입할 우려가 있으므로 물걸레 청소기용의 기준(안)을 준수하는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용 후 살균제가 남지 않도록 닦아주어야 한다.
이번 안전성 조사 결과는 가정 등의 환경에서 일반 물체표면 등을 살균·소독하는 제품에 대한 평가이며, 인체·식품·식기·동물 등에 직접 사용하는 용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확인되지 않은 용도로의 사용을 주의해야 한다.
또한,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살균·소독제라 하더라도 잘못 사용하거나 과량 사용하는 경우 인체에 해로울 수 있으므로 기업에서는 독성이 없다는 식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문구 사용을 해선 안 되며, 소비자는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시장감시를 강화하여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이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전기분해형 살균기로부터 생성되는 물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를 할 예정이지만, 이 제품은 엄연한 살균제로 오남용을 주의해야 한다"라며,
"단순히 수돗물과 소금만 넣은 제품이라고 하여 무조건 안전하지 않으며, 소금물이 전기분해 화학반응을 통해 유효염소와 같은 전혀 다른 화학물질인 살생물물질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전기분해형 살균기 안전성검증 방법 및 결과.
2. 전기분해형 살균기 안전·표시기준(안).
3. 질의/응답. 끝.
- 이전글화관법, (환경부공고 제2021-25호)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1.01.18
- 다음글화평법, 기존화학물질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 제2021-7호) 21.01.1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