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소식
화평법, 화학물질의 등록 등 면제확인 제도 안내 알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654회 작성일 19-04-08 13:36본문
개정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19.1.1.)에 따라 등록 등 면제확인(법 제11조) 제도가 제·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등면제확인 신청 등 관련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 바랍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산업계 도움센터
첨부파일
- 등록등면제확인리플릿개정.pdf (4.3M)
- 이전글화평법, 신규화학물질 신고 시 주요 보완사항 19.04.08
- 다음글화관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 일부개정령(환경부령 제 804호) 19.03.2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