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소식
[KOTITI시험연구원] '원료·제조물 분야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 사업장의 법 이행 지원 사업' 관련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07회 작성일 23-06-30 16:29본문
안녕하세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현재)50인 이상 사업장 → ('24년 1월)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화학3법*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에 방문하여 법령상 의무 사항들의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모집합니다.
(*화학3법: 화학물질등록평가법, 화학물질관리법, 화학제품안전법)
본 사업의 공고문 및 지원서류는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신청방법 및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KOTITI시험연구원 정현지 연구원(hjjeong@kr.kotiti-global.com )
첨부 1. 중대법_이행실태조사_사업장모집공고문
첨부 2. [붙임1]원료·제조물 분야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 사업장의 법 이행 지원 신청서
첨부 3. [붙임2]개인·기업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동의서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중대법_이행실태조사_사업장모집공고문.pdf (380.3K)
- [붙임1]원료·제조물 분야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 사업장의 법 이행 지원 신청서.hwp (106.5K)
- [붙임2]개인·기업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동의서.hwp (360.0K)
- 이전글화평법·화관법,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41호) 23.08.03
- 다음글화평법·화관법,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21호) 23.06.0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