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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 제367호) (시행 2022.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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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997회 작성일 22-10-28 09:05본문
◉ 고용노동부령 제367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2022. 10. 18.)
1. 개정이유 (일부 발췌)
이산화탄소 소화설비ㆍ소화용기에 대한 안전기준을 신설하며, 작업장 내 독성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생식독성물질 8종을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추가
(그 이외의 건설산업 등의 화학 산업과 무관한 사항은 생략)
2. 주요내용
(일부 발췌)
제6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6조(상시 가동되는 급ㆍ배기 환기장치를 설치한 경우의 특례)
① 사업주가 밀폐공간에 상시 가동되는 급ㆍ배기 환기장치(이하 이 조에서 "상시환기장치"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를 24시간 상시 작동하게 하여 질식ㆍ화재ㆍ폭발 등의
위험이 없도록 한 경우에는 해당 밀폐공간(별표 18 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밀폐공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619조제2항 및 제3항, 제620조, 제621조, 제623조,
제624조 및 제64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② 사업주는 상시환기장치의 작동 및 사용상태와 밀폐공간 내 적정공기 유지상태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점검일자, 점검자, 환기장치 작동상태, 적정공기 유지상태 및 조치사항을 말한다)를 해당 밀폐공간의 출입구에 상시 게시해야 한다.
제628조의 제목 "(소화설비 등에 대한 조치)"를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소화기에 대한 조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화기나 소화설비에 탄산가스"를
"소화기에 이산화탄소"로,"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소화기나 소화설비"를 각각 "소화기"로 한다.
제6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8조의2(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소화설비 및 소화용기에 대한 조치)
사업주는 이산화탄소를 사용한 소화설비를 설치한 지하실, 전기실, 옥내 위험물 저장창고 등 방호구역과 소화약제로 이산화탄소가 충전된 소화용기 보관장소
(이하 이 조에서 "방호구역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방호구역등에는 점검, 유지ㆍ보수 등(이하 이 조에서 "점검등"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것
2. 점검등을 수행하는 근로자를 사전에 지정하고, 출입일시, 점검기간 및 점검내용 등의 출입기록을 작성하여 관리하게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활용하여 관리하는 경우
나. 카드키 출입방식 등 구조적으로 지정된 사람만이 출입하도록 한 경우
3. 방호구역등에 점검등을 위해 출입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할 것
나. 소화설비의 수동밸브나 콕을 잠그거나 차단판을 설치하고 기동장치에 안전핀을 꽂아야 하며, 이를 임의로 개방하거나 안전핀을 제거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다만, 육안 점검만을 위하여 짧은 시간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다. 방호구역등에 출입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산화탄소의 위험성, 소화설비의 작동 시 확인방법, 대피방법, 대피로 등을 주지시키기 위해 반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것.
다만, 처음 출입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출입 전에 교육을 하여 그 내용을 주지시켜야 한다.
라. 소화용기 보관장소에서 소화용기 및 배관ㆍ밸브 등의 교체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할 것
마. 소화설비 작동과 관련된 전기, 배관 등에 관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일정, 소화설비 설치도면 검토, 작업방법, 소화설비 작동금지 조치, 출입금지 조치,
작업 근로자 교육 및 대피로 확보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할 것
4. 점검등을 완료한 후에는 방호구역등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소화설비를 작동할 수 있는 상태로 변경할 것
5. 소화를 위하여 작동하는 경우 외에는 소화설비를 임의로 작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방호구역등의 출입구 및 수동조작반 등에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게시할 것
6. 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의 이동거리가 10m 이상인 방호구역과 이산화탄소가 충전된 소화용기를 100개 이상(45kg 용기 기준) 보관하는 소화용기 보관장소에는 산소
또는 이산화탄소 감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하고 항상 유효한 상태로 유지할 것
7. 소화설비가 작동되거나 이산화탄소의 누출로 인한 질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질식 등 산업재해를 입을 우려가 없는 것으로 확인될 때까지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방호구역등]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방호구역등의 출입구에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게시할 것
<관리대상 유해화학물질
관련 사항>
별표 12 제1호1)부터 118)까지 외의 부분 중 "(117종)"을 "(123종)"으로 하고, 같은 호 109)부터 118)까지를 각각 115)부터 124)까지로 하며, 같은 호 84)부터 108)까지를
각각 89)부터 113)까지로 하고, 같은 호 63)부터 83)까지를 각각 67)부터 87)까지로 하며, 같은 호 45)부터 62)까지를 각각 48)부터 65)까지로 하고, 같은 호 13)부터 44)까지를
각각 15)부터 46)까지로 하며, 같은 호 7)부터 12)까지를 각각 8)부터 13)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7), 14), 47), 66), 88) 및 11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2-니트로톨루엔(2-Nitrotoluene; 88-72-2)(특별관리물질)
14) 디부틸 프탈레이트(Dibutyl phthalate; 84-74-2)(특별관리물질)
47) 벤조(a)피렌[Benzo(a)pyrene; 50-32-8](특별관리물질)
66) 시클로헥실아민(Cyclohexylamine; 108-91-8)
88) 와파린(Warfarin; 81-81-2)(특별관리물질)
114) 포름아미드(Formamide; 75-12-7)(특별관리물질)
별표 12 제1호124)(종전의 118)) 중 "117)"을 "123)"으로, "디메틸포름아미드(특별관리물질)"를 "디메틸포름아미드(특별관리물질), 디부틸 프탈레이트(특별관리물질)"로,
"2-에톡시에틸 아세테이트(특별관리물질) 및 페놀(특별관리물질)은"을 "2-에톡시에틸 아세테이트(특별관리물질), 와파린(특별관리물질), 페놀(특별관리물질) 및
포름아미드(특별관리물질)는"으로 한다.
별표 12 제2호1)부터 25)까지 외의 부분 중 "(24종)"을 "(25종)"으로 하고, 같은 호 8)부터 25)까지를 각각 9)부터 26)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26)(종전의 25)) 중 "24)"을 "25)"로,"수은"을 "산화붕소(특별관리물질), 수은"으로 한다.
8) 산화붕소(Boron oxide; 1303-86-2)(특별관리물질)
별표 12 제3호1)부터 18)까지 외의 부분 중 "(17종)"을 "(18종)"으로 하고, 같은 호 6)부터 18)까지를 각각 7)부터 19)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19)(종전의 18)) 중 "17)"을 "18)"로, "1%(특별관리물질은 0.1%)"를 "1%[사붕소산나트륨(무수물, 오수화물)(특별관리물질)은 0.3%, pH 2.0 이하인 황산(특별관리물질)은
0.1%]"로 한다.
6) 사붕소산 나트륨(무수물, 오수화물)(Sodium tetraborate; 1330-43-4, 12179-04-3)(특별관리물질)
자세한 사항은 하기의 첨부파일 및 출처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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