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소식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 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93회 작성일 22-07-29 10:55본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 을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2년 07월 28일
환경부장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시 광고의 제한 내용)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제5호에 따른 문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 제품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살생물제품
(이하 "제품"이라 한다)에 독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문구: 독성 없음(Non-Toxic, Toxic zero)
2. 환경 자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없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문구: 천연(함유물질이 100% 천연물질인 경우는 제외), 그린, 에코, 환경을 생각,
자연주의, 자연 유래 추출(자연에서 유래 추출한 물질명 함유량을 구체적으로 표시 광고하는 경우에는 제외), 순수(Pure),
순(純)(함유물질이 다른 물질의 섞임 없이 100% 같은 물질인 경우는 제외)
3. 제품에 해로움이 없는 것으로 인식하게 하여 제품을 과도하게 사용하게 하거나 잘못된 사용방법을 유도할 수 있는 문구: 인체에 영향이 없는, 안심,
유해물질 없음, 착한, 아이에게 안전, 아이 보호
4. 인체 동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없는 것으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문구: 웰빙, 사람을 생각, 건강까지 생각, 피부를 사랑
제3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관련링크
- 이전글화평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환경부령 제997호) 22.07.29
- 다음글「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 제2022-409호) 22.07.2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