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소식
[고용노동부] 화학제품 제조·수입업체 MSDS 이행실태 자율점검 및 불시감독 실시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23회 작성일 22-04-12 13:03본문
'21.1.16.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시행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주는 제조·수입 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하여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공단 물질안전보건자료 시스템(https://msds.kosha.or.kr)
동법 시행과 관련하여 화학제품 제조·수입업체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 이행점검을 위한 자율점검표(붙임)를 제작·배포하고, 자율점검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물질안전보건자료 이행실태 자율점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유예기간에 해당하시는 경우에도, 관련 제도 안내 등을 위해 가급적 물질안전보건자료 시스템에 가입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고용노동부 지청에서는 7월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 이행실태 불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며, 감독 시 확인된 법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조치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ㅇ 자율점검기간 : 4.11.~5.31
ㅇ 자율점검내용 : MSDS 작성·제출, 양도·제공 현황 파악, MSDS 기재사항 적정성, MSDS 게시·교육 등 자율점검표 활용
ㅇ 결과 조치 : 미흡사항 발견 즉시 개선, 자율점검표 사본(대표자 확인서명 포함) 보존
붙임 물질안전보건자료 이행실태 자율점검표 1부. 끝
[출처 정보]
출처 :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제목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갱신) 및 사용자정보 수정안내
첨부파일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이행실태 자율점검표.pdf (179.8K)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이행실태 자율점검표.hwp (127.0K)
관련링크
- 이전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 제2022-201호) 22.04.25
- 다음글화평법, 고분자화합물로서 등록 면제 확인받은 기존화학물질 목록 22.03.3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