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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자료보호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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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821회 작성일 18-12-2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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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2019. 1. 1.

●  환경부고시 제2018-237호, 2018. 12. 28., 일부개정


◇ 제·개정 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512호, 2018.3.20. 공포, 2019.1.1. 시행, 법률 제15584호, 2018.4.17. 공포, 2019.1.1. 시행 및 법률 제15844호, 2018.10.16. 공포, 2019.1.1. 시행)에 따라 법 제45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55조제3항에서 위임한 총칭명의 명명방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별표의 총칭명의 명명방법을 개정하여 치환기인 사슬계 화학물질의 위치 또는 개수도 총칭명으로 명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알려질 경우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료의 보호를 원활히 하도록 함     

자세한 사항은 관련 링크 및 첨부파일 확인 부탁 드립니다.

- 출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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