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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중점관리물질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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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603회 작성일 18-12-2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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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2019. 7. 1.

●  환경부고시 제2018-233호, 2018. 12. 28., 제정


◇ 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이를 함유한 제품의 생산, 수입 이전에 신고토록 하기 위하여 중점관리물질로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주요내용
 법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중점관리물질의 지정

 별표2에 해당하는 중점관리물질은 이 고시의 시행일로부터 2년후에 시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링크 및 첨부파일 확인 부탁 드립니다.

- 출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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