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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화학안전정책포럼 1-2주제 열린대화 토론 내용 공유(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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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09회 작성일 22-10-24 16:35본문
안녕하세요.
CRCP(주) 입니다.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방안' 등을 주제로 환경부, 시민사회 및 산업계와 함께 2022년 10월 19일 오후 2시에 개최된
화학안전정책포럼 제1-2주제 열린대화 토론 내용 공유 드립니다.
① 배경 및 경과 (배경)「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에 따른 강화된 유해성심사로 유독물질 지정이 지속 확대*됨에 따라 사회적 부담 증대 * 연평균 유독물질 신규지정 약 3배 증가(年 16종 → 50종) : '14년 722종 → '21년 1,082종 ㅇ 급성·만성독성, 액체·고체 등 물질 특성과 관계없이 모든 유독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해 획일적으로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이 적용*됨에 따른 산업계의 부담 호소
* 화평법에 따라 화학물질 등록·심사를 거쳐 유독물질로 지정되면, 화관법에 따른 취급 시설기준 준수, 시설 설치검사, 영업허가 등의 관리대상으로 자동 연계 ㅇ 사업장 화학규제가 일상생활까지 적용되는 등 국민불편 우려 *벤젠 0.1%, 차아염소산나트륨 2.5% 등이 유독물질로 지정되면, 휘발유(벤젠 0.7%), 락스(차아염소산나트륨 4∼5%) 등도 취급시 방호복 착용 등 화관법 적용 대상 ☞ 이에, 유독물질의 지정 및 관리체계의 개편방안 마련을 추진 경과 ㅇ ('21년) “화학안전정책포럼(민·산·관)”을 통해 “유해성에 따른 차등화된 관리체계로의 전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 ‘유해화학물질 지정관리체계 내실화 전략’ 등을 주제로 산업계 규제 이행 사례 공유·토론(5회) 및 공개토론회(총 6회) 개최('21.5∼11월) ㅇ ('22년)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 연구용역 추진 및 토론회 개최
- 화학안전정책포럼 기획단에서 '22년도 토론주제와 추진일정 등 협의('22.1월) 및 연구용역 추진계획 협의('22.2∼3월) - 연구용역 추진('22.3∼8월) 및 민·산·관 포럼기획단에서 공정회의, 토론회 개최 및 의견수렴 등 실시 * 공개토론회(6.30.) → 설명회(7.7., 2회) → 간담회(7.28.∼29.) → 공개토론회(8.31.) ② 개선 방향 제안과 주요 이슈 (토론결과) ➊ 유독물질을 독성유형에 따라 인체급성유해성, 인체만성유해성, 생태 유해성물질로 구분 (제안➊-1) 급성유해성물질 지정기준에 피부부식성 구분1B·1C 및 특정 표적장기독성-1회노출 구분1을 추가 (제안➊-2) 내분비계장애물질(EDC) 지정·관리는 장기적 대책 필요 ◆ (이슈1) 중점관리물질 고시기준에 이미 반영되었으므로 단기 대책에 포함 필요 (제안➊-3) 호흡기/피부 과민성물질 지정·관리는 장기적 대책 필요 ◆ (이슈2) 화학물질 노출시 피해가 즉시 나타나므로 급성유해성 물질과 유사, 관리수준은 만성유해성과 유사 예상 (제안➊-4) 장기적으로 유독물질 목록(고시) 삭제 필요 (제안➊-5) 사고대비물질 목록 확대 필요 ➋ 유해화학물질 표시, 취급기준, 시설관리, 영업자관리에 관한 규정은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차등화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는 이미 유해성과 취급량을 고려한 차등화가 적용되는 중 (제안➋-1) “유해화학물질취급사업장” 표시 대상을 조정 ◆ (이슈1) 알권리 차원에서 현행 유지 필요 (제안➋-2) 취급기준은 UN GHS에 따른 안전문구(P-code) 준용 (제안➋-3) 취급시설기준 적용대상이 되는 취급시설 범위를 명확히 규정 ◆ (이슈2) 운반용기는 시설로 보고 시설기준 적용 필요 (제안➋-4) 취급시설기준은 급성, 만성, 생태유해성별로 구별하여 다르게 적용하되, 생태유해성물질은 사업장 밖(토양, 하천·바다 등)으로 유·누출되지 않는 수준으로 정비 ◆ (이슈3) 공통기준은 최소화하고, 업종·공정별로 특화된 구체적인 시설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유연한 접근 필요 (제안➋-5) 취급시설 설치·정기검사 및 안전진단 차등화 ◆ (이슈4) 사업장 자율의지·역량을 위해 관리수준 등에 따라 연장(인센티브) 또는 단축(페널티)의 유연성 필요 (제안➋-6) 유해성·취급량 및 취급시설 유무를 고려하여 영업신고제도 도입 ◆ (이슈5) 실질적 차등화를 위해서는 영업신고대상자 의무사항의 설계가 중요 ➌ 만성·생태유해성물질의 차등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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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01_제1-2주제열린대화_김신범.pdf (1.0M)
- 02_제1-2주제열린대화_환경부.pdf (1,023.0K)
- 03_제1-2주제열린대화_김신범.pdf (905.7K)
- 포럼 제1-2주제 열린대화 참고자료이해당사자 공유.pdf (702.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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