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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안전법_국제적으로 평가완료된 살생물물질의 승인 간소화 추진 방향 및 향후 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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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877회 작성일 20-08-31 17:34본문
국제적으로 평가가 완료된 살생물물질은 승인에 필요한
①자료제출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②환경부가 사전에 물질·항목별 자료제출 면제여부를 확인 후 공개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면제여부 확인을 목표기한('21.6)내에 완료하려면, 산업계가 물질별(제조원별),
성분·함량,용도 등 정보를 제공('20.9)해주셔야 가능하오니, 하위사용자로 부터 내용을
확인하여 제때 정확한 정보를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출처와 첨부파일을 참고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살생물제 제도계로 문의 바랍니다.(관련링크 참고)
[출처 정보]
출처 :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01
제목 : 국제적으로 평가완료된 살생물물질의 승인 간소화 추진 방향 및 향후 일정 안내
작성일 : 2020-08-27
첨부파일
- 국제적으로평가완료된살생물물질의승인간소화추진방향및향후일정안내.pdf (115.4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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