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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안전법_국제적으로 평가완료된 살생물물질의 승인 간소화 추진 방향 및 향후 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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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877회 작성일 20-08-3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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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으로 평가가 완료된 살생물물질은 승인에 필요한

①자료제출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②환경부가 사전에 물질·항목별 자료제출 면제여부를 확인 후 공개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면제여부 확인을 목표기한('21.6)내에 완료하려면, 산업계가 물질별(제조원별),

성분·함량,용도 등 정보를 제공('20.9)해주셔야 가능하오니, 하위사용자로 부터 내용을

확인하여 제때 정확한 정보를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출처와 첨부파일을 참고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살생물제 제도계로 문의 바랍니다.(관련링크 참고)



[출처 정보]

출처 :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01

제목 : 국제적으로 평가완료된 살생물물질의 승인 간소화 추진 방향 및 향후 일정 안내 

작성일 :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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