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소식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사업장 맞춤형 무료 현장 컨설팅 지원사업 안내 (신청기한 3월 16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833회 작성일 20-03-04 14:20본문
안녕하세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사업장 맞춤형 환경규제 현장 컨설팅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화평법 고분자 조건 해당 여부, 고분자 면제 조건 여부, 중간체 대상 여부, 화관법상의 의무사항 및 대응 방안,
유럽 REACH, 미국 TSCA, 일본 화심법에 대한 의무 사항 및 대응 방법에 대해서 컨설팅이 필요하시다면,
지원사업을 활용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 드립니다.
국내외 화학물질관리제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신 경우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1. 사업장 맞춤형 환경규제 현장 컨설팅 지원 사업 안내
▪지원목적:
기업이 필요로 하는 규제정보와 대응전략을 사업장 운영 및 업무에 잘 활용하여, 자발적 규제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교육을 지원
▪지원대상 :
글로벌 환경규제를 대응중이거나 대응을준비중인 중소, 중견기업
▪지원규모 : 100개 사 내외 (2020년기준)
▪지원절차
① 신청접수 및 지원판단
- 규제대응 시급성 및 대응수준,
규제대응 의지,
지원효과 등 지원 필요성 검토
② 기업선정 및 지원프로그램 설계
- 교육,
컨설팅 등 지원범위,
예상 소요시간 등을 고려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
③ 지원실시
- 전문가 매칭 및 맞춤형 지원 실시
④ 지원결과확인
- 만족도 및 지원 성과 조사
▪지원범위
- 환경규제 적용여부 및 이행의무 확인, 대응방안 검토 등 최대 16시간* 이내지원 가능한 범위
* 온라인지원(전화, 웹상담)을 포함하며, 애로사항에 따라 컨설팅‧교육지원 시간이 결정됨
▪지원기업 선정기준
- 신청서를 기준으로 지원 필요성 및 지원효과 등을 검토하여 고득점 순으로 우선 지원기업 선정
▪유의사항
-
지원기업에 컨설팅 비용을 직접 지급하지 않음
-
시험분석, 제품인증 컨설팅은 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타유사 정부사업의 지원을 받는 기업은 동일내용으로 지원불가
- 지원기업은 지원 이후 만족도 및 성과조사에 협조해야함
2.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신청기간 : 2020년 2월 17일 ~ 3월 16일 (1차모집)
▪ 제출서류 : 양식은 붙임 참조, 제출서류는 날인/서명본만 인정
(1)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 신청방법 : 홈페이지접수 (www.compass.or.kr) / 회원가입 필수
(1) COMPASS 메인 페이지 왼쪽 “현장컨설팅” 클릭
▪문의처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환경규제대응실 (배하나연구원)
- Email. agnes@kncpc.re.kr
- Tel: 02-2183-1514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모집공고 확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이전글산안법,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2호) 20.03.06
- 다음글2020년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국내외 환경규제대응 교육 연간 일정 20.02.2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