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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신고 안내문(산업계 도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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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290회 작성일 19-07-01 13:3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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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신고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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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19년 7월 1일부터는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을 생산·수입하는 자는 중점관리물질 함유를 확인한 다음날부터 생산·수입하기 전에 유역·지방환경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이는 '19년 6월 30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는 “기존화학물질의 사전신고”와는 다른 것입니다. |
◈ (대상) 소비자 제품을 생산·수입하는 경우로서,
- 각 제품에 함유된 개별 중점관리물질의 함유량이 0.1중량퍼센트를 초과하고,
제품 전체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물질별 총량이 연간 1톤을 초과하면,
- 이를 확인한 날의 다음날부터 생산·수입하기 전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중점관리물질의 총량을 확인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생산·수입하기 전에
인적사항 및 사유등을 신고(예비신고)하여야 합니다.
※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신고방법) 온라인제출(①) 또는 서면제출(②)할 수 있습니다
①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로그인)하여 제출
(주소 : https://kreachportal.me.go.kr/potweb/main.do)
② 신고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소재지를 관할하는 환경청에 제출
◈ (작성방법)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홈페이지* 또는 각 유역·지방환경청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제품함유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및 정보전달 실무가이드” 참조
* (주소 : https://www.chemnavi.or.kr/main.do)
※ 화장품, 농약 등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거나, 통상적 용법으로 사용시 노출이
차단되는 경우 등은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제품함유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및 정보전달 실무가이드”에
따라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및 출처 참고바랍니다.
출처 : https://www.chemnavi.or.kr/chemnavi/spboard/noticedetail.do?idx=42216 (산업계 도움센터)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190627_중점관리물질가이드라인_최종수정.pdf (4.7M)
- 중점관리물질사전신고및신고매뉴얼_Ver3.0사용자.pdf (1.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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