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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환경부고시 제2019-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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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536회 작성일 19-06-0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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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환경부고시 제2019-96)

 

▶개정이유:

○ 현행 화학물질 통계조사에는 연 취급량 1(유해화학물질은 100kg) 이하의 화학물질이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어,

소량 취급 화학물질에 대한 기초정보 파악 및 추적관리에 어려움

 

○ 이에「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의 일부 개정으로 조사 대상 화학물질의 범위를 확대하여,

환경오염 및 화학사고에 대한 예방대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

 

▶주요내용:

 

. 연 취급량 1(유해화학물질은 100kg) 이하의 화학물질을 일률적으로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현행 규정을 업종별로 세분화하여,

일부 업종의 경우 취급량에 관계없이 모든 화학물질을 조사(5)

 

. 화학물질을 기준량 이하 사용하는 사업장은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스스로 신고하는 조항을 신설(7

    

. 조사 대상 확대에 따른 마감 시한의 민원 폭주와 민원인 불편(서버 폭주, 상담 지연 등) 해소를 위하여,

화학물질 취급량에 따라 조사표 제출기한 분리(8)

 

자세한 내용은 출처 및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출처 : http://me.go.kr/home/web/law/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71&orgCd=&condition.typeCode=admrul&typeCode=admrul&lawSeq=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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