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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 일부개정령(환경부령 제 8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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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320회 작성일 19-03-29 13:36본문
▶제 목: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환경부령 제804호)
▶본문:
환경부령 제804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3월 29일
환경부 장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9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해화학물질의 안전 관리에 관한 신기술의 발전을 유도하고
해당 신기술이 신속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유해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보관∙저장하는 등의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환경부령에서 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취급시설의 안전 확보와 사고 예방에 필수적인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되
나머지 구체적인 기준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자세한 내용은 출처 및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출처: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8225&viewCls=lsRvsDocInfoR#0000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별표5]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설치및관리기준제21조제2항관련.hwp (19.0K)
- [별표5]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설치및관리기준제21조제2항관련.pdf (170.9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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