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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유해성평가 결과의 사용승인 방법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규정 폐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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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528회 작성일 19-01-1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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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환경화각원 고시 제2019-1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제19조에 의하여 유해성평가 결과의 사용승인 방법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련 규정을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합니다.


폐지 고시

1. 고시명

유해성 평가 결과의 사용승인 방법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14-47호)


2. 폐지 사요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개정(2019.1.1.)에 따라 과학원장에게 위임되었던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 방법 및 사용료 징수업무가 한국환경공단으로 위탁

- 기존의 고시 관련 업무종료로 폐지 필요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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