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소식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환경부공고제2022-90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69회 작성일 22-02-28 10:18본문
⊙환경부공고제2022-90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허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 미리 허가대상 후보물질을 선정하여 공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2061호, 2021. 10. 14. 공포, 2022. 10. 15. 시행)됨에 따라 허가대상 후보물질 선정 기준 등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연간 제조ㆍ수입량이 0.1톤 이상 1톤 미만인 화학물질의 경우 등록 신청시 물질의 특성, 용도를 고려하여 일부 시험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신규화학물질의 신고면제확인 신청시 일부 정보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허가대상 후보물질의 선정(안 제34조의2 신설)
허가대상 후보물질을 선정하려는 경우 중점관리물질의 고시기준에 해당하는 유해성, 국내 유통량 규모, 사용자 범위 및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등에서의 규제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두어 선정하도록 함
나. 화학물질 등록신청시 일부 시험자료의 제출 간소화(안 별표 1 개정)
연간 제조ㆍ수입량이 0.1톤 이상 1톤 미만이면서 물용해도가 1㎎/ℓ 미만이거나, 중간체(Intermediates) 또는 공정속도조절제(Process regulators) 용도에 한정하여 제조ㆍ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등록 신청시 환경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다. 연구개발용 신규화학물질의 신고 면제확인 자료 작성방법(안 별표 5 제1의2호)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명칭, 고유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신규화학물질 신고면제확인 신청서에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고유번호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30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화학물질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
|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 전자우편 : parksc23@korea.kr
- 팩스 : 044-201-67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화학물질정책과(전화 (044) 201-6783, 팩스 (044) 201-67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이전글화평법, 소량 및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의 등록 부담 낮춘다 22.03.15
- 다음글2022년 환경규제 대응 애로 사업장 맞춤형 현장 교육·컨설팅 지원 안내(무상지원) 22.02.0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