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소식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개정(조약 제2456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922회 작성일 20-03-09 11:29본문
◉ 조약 제2456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개정
2017년 4월 24일부터 5월 5일까지 제네바에서 개최된 당사자총회에서 채택되고, 2019년 11월 19일
제49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9년 11월 22일 유엔 사무총장에게 수락서를 기탁하여 2020년 2월 20일자로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개정”을 공포
◇ 주요내용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가 제1부(잔류성유기오염물질 리스트) 개정
1) 데카브로모디페닐에테르(decabromodiphenyl ether, CAS No. 1163-19-5) 등재
2) 단쇄염화파라핀(short-chain chlorinated paraffins) 등재
(다음의 CAS No.에 단쇄염화파라핀이 포함되었을 수 있음.
CAS No. 85535-84-8, 68920-70-7, 71011-12-6, 85536-22-7, 85681-73-8, 108171-26-2)
3) 헥사클로로부타디엔(Hexachlorobutadiene, CAS No. 87-68-3) 등재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및 출처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전자관보-‘조약 제2456호’ 검색(http://gwanbo.mois.go.kr/main.do#)
첨부파일
- 조약제2456호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관한스톡홀름협약부속서개정.PDF (823.5K)
- 이전글화평법,「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03.17
- 다음글산안법,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2호) 20.03.0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