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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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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967회 작성일 20-03-0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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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2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

 

◇ 개정이유
  
화학물질명의 정의 등을 타 규정의 정의와 일치시키고, 그 외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을 반영할 필요


◇ 주요내용

  
. 화학물질명의 정의를 타 규정의 정의와 일치(안 제2
)
  -
국제순수·응용화학연합(IUPAC)과 미국화학학회(CA)의 명칭 외에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규정한 명칭을 적용


  
. 변경된 인용조문 반영(1조 등) 및 문구정비(별표1, 별표2)

 

◇ 재개정내용

1조 중 “제40,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를 “제108,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로, “시행규칙 제86조부터 제92조”를 “시행규칙 제147조부터 제155조”로 한다.

2조제1항제3호 본문 중 “의한 화학물질의 이름”을 “따른 화학물질명이나 ISO(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의 일반명”으로 한다.

5조부터 제10조 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2조 까지로 하고, 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제5조 및 제6조로 한다.

5(종전의 제4조의2)1항 중 “별표 114”를 “별표 20”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40조제1항”을 “법 제108조제1항”으로 한다.

6(종전의 제4조의3)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칙 제89조의21항제3호”를 “규칙 제150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나목 중 “법 제37조”를 “법 제117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법 제38조”를 “법 제118조”로 한다.

7(종전의 제5)1항 중 “규칙 제91”을 “규칙 제153”로, IUPAC명 또는 CA명”을 “명칭”으로, “규칙 제86”을 “규칙 제147”로, “별지 제18호서식”을 “별지 제57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규칙 제91”을 “규칙 제153”로 한다.

9(종전의 제7)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칙 제92”를 “규칙 제154”로 한다.

10(종전의 제8)1항 중 “법 제40조제4항 및 규칙 제86조제3항”을 “법 제108조제4항 및 규칙 제147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규칙 제86조제3항”을 “규칙 제147조제4항”으로 한다.

11(종전의 제9)1항 중 “규칙 제90”을 “규칙 제152”로 한다.

12(종전의 제10) 중 “2016 7 1일”을 “2020 1 1일”로, 6 30일”을 “12 31일”로 한다.

별표1 및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 시행일: 2020. 01. 16.

출처: 고용노동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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