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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 시약 등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 2019-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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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000회 작성일 20-01-10 09:16본문
▶제 목: 유해화학물질 시약 등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 2019-14호) (시행 2021. 1. 1)
▶주요내용:
「화학물질관리법」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1] 제5호 라목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시약 등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및 출처 참고 부탁드립니다.
▶출 처: 화학물질안전원
http://nics.me.go.kr/boardView.do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유해화학물질 시약 등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한 규정.pdf (7.8K)
- [별표 1] 택배 운송 금지 물질제3조관련.pdf (97.7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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