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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 시약 등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 2019-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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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000회 작성일 20-01-1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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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유해화학물질 시약 등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 2019-14) (시행 2021. 1. 1)

 

▶주요내용:

「화학물질관리법」제13, 동법 시행규칙 제8 [별표1] 5호 라목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시약 등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및 출처 참고 부탁드립니다.

 

▶출 처: 화학물질안전원

http://nics.me.go.kr/boardView.d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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