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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살생물물질 신고업체 공고]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고시 제정 및 신고업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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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000회 작성일 20-01-07 13:25본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지정 고시 제정]
1.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및 승인유예기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을 신고하여 승인유예기간의 종료일까지 물질승인을받아야 하는 제조 또는 수입업체에 대한 정보를 본 공지사항(「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환경부고시 제2019-249호))에 첨부합니다.
2. 추후 이행사항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환경부고시)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은 법 제19조에 따른 물질승인신청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물질승인 신청계획서 및 공동제출 협의체 구성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02-6050-1314~15)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2) 화학제품관리시스템 :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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