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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안전법,「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환경부공고 제2019-8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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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358회 작성일 19-11-1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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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19-867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고시 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5511, 2018.3.20. 제정, 2019.1.1. 시행) 18조제3항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을 지정하려는 것임

* 2018.12.31. 이전에 국내에서 유통된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

 

2. 주요내용

ㅇ 기존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가 2019 1 1일부터 6 30일까지 신고한 기존살생물물질에 대해 유해성·위해성을 고려하여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을 지정

-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명칭,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 승인유예기간을 고시

ㅇ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을 신고하여 승인유예기간의 종료일까지 물질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존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는 자는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화학제품관리시스템, https://chemp.me.go.kr)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지

 

3. 의견 제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고시 제정()(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12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제품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우편번호 : 30103)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828), FAX(044-201-6786) 또는 전자우편(upsir@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1) 환경부: http://www.me.go.kr/home/web/index.do?menuId=68

2) 전자관보: http://gwanbo.mois.go.kr/ezpdf/customLayout.jsp?contentId=00000000000000001573628351297000&tocId&isTocOrder=N&name=%EC%A0%9C19628%ED%98%B8_%EA%B4%80%EB%B3%B4(%EC%A0%95%ED%98%B8)_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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