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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환경부령 제8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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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817회 작성일 20-01-03 16:26본문
◉환경부령 제840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학물질안전정보 영업비밀 승인 신청(시행규칙 제35조의2 관련)을 산안법 유사 규정 시행일에 맞추어 시행하고자 시행일을 변경함.
제790조 시행규칙 부칙 제1조 중 2020년 1월 1일을 2021년 1월 16일로 변경
◇ 개정일(시행일): 2019. 12. 31.
출처: 환경부 법령
자세한 사항은 출처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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