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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시행 2019.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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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582회 작성일 19-02-27 13:36본문
▶제 목: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2019. 2. 26)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위험물 중 인화성액체가 포함된 화장품, 의약품, 의약외품,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시약류,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등은 운반ㆍ저장 시의 사고 발생 가능성
및 화재 위험성이 낮은 점과 미국 국가방화협회 기준 등 국제기준 등을 고려하여 이를 위험물의 운반용기 기준에 따라 운반하거나 저장하는 경우 인화성액체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내용
○ 별표 1 비고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첨부1)
11. "인화성액체"라 함은 액체(제3석유류, 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의 경우 1기압과 섭씨 20도에서 액체인 것만 해당한다)로서 인화의 위험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법 제20조제1항의 중요기준과 세부기준*에 따른 운반용기를 사용하여 운반하거나 저장(진열 및 판매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중 인화성액체를 포함하고 있는 것
나.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중 인화성액체를 포함하고 있는 것
다. 「약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의약외품(알코올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중 수용성인 인화성액체를 50부피퍼센트 이하로 포함하고 있는 것
라. 「의료기기법」에 따른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중 인화성액체를 포함하고 있는 것
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알코올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중 수용성인 인화성액체를
50부피퍼센트 이하로 포함하고 있는 것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첨부2)
○ 별표 1 비고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첨부1)
26. 위 표의 기준에 따라 위험물을 판정하고 지정수량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험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중앙소방학교 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험 결과에는 실험한 위험물에 해당하는 품명과 지정수량이 포함되어야 한다.
○ 별표 3 제1호 중 "3천리터"를 "5천리터"로 한다. (첨부3)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과 출처 참고 바랍니다.
▶출 처: 소방청>법령정보>소관법령>’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http://www.nfa.go.kr/nfa/publicrelations/legalinformation/jurisdiction/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1.[별표1]위험물및지정수량제2조및제3조관련.pdf (92.2K)
- 2.[별표19]위험물의운반에관한기준제50조관련.pdf (175.5K)
- 3.[별표5]위험물을제조외의목적으로취급하기위한장소와그에따른취급소의구분제5조관련.pdf (63.8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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