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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 화학물질의 용기·포장에 대한 표시방법 일부개정(환경부고시 제2021-1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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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77회 작성일 21-07-12 11:01본문
(환경부고시 제2021-139호)
화학물질의 용기·포장에 대한 표시방법 일부개정
◎ 개정이유
유해화학물질이면서 위험물인 화학물질의 표시 방법(유해화학물질 표시로써 위험물 표시를 갈음, 기업규제완화법 제52조제1항)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화학물질 분류ㆍ표시기준 통합표준안(‘19.6)’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유해화학물질이면서 위험물인 화학물질의 용기ㆍ포장 표시사항을 ‘화학물질 분류ㆍ표시기준 통합표준안(‘19.6)’과 동일하게 개정(별표 1)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및 출처 참고바랍니다.
출처: http://me.go.kr/home/web/index.do?menuId=71 (환경부-고시/훈령/예규)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화학물질의 용기·포장에 대한 표시방법환경부고시_고시전문.hwp (143.5K)
- 양식조문별제개정이유서_화학물질의 용기·포장에 대한 표시방법.hwp (28.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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