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소식
기존화학물질 공동등록 협의체 가입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618회 작성일 19-10-17 13:36본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제10조 제3항에 따라 연간 1톤이상 제조·수입하는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사전신고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신고물질은 제조·수입량에 따라 최장 30년까지 등록유예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등록유예기간 이내에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자료를 대표자를 정하여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록유예기간 1천톤↑·CMR(∼21), 100∼1000톤(∼24), 10∼100톤(∼27), 1∼10톤(∼30)
이에“공동등록 협의체 시스템”운영을 개시하오니, 가급적 금년중에 등록하고자 하는 물질별로 협의체 가입을 신청하시고 대표자 선정 등 협의체 운영에 적극 참여하여 공동등록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동 시스템은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https://kreachportal.me.go.kr)을 통해 기존 회원정보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또한 산업계도움센터(https://www.chemnavi.or.kr) 에서도 해당 페이지 바로가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첨부된 “공동등록 협의체 시스템 이용자 가이드”를 통해 확인하시고, 문의사항은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02-6050-1305~08)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업들이 제출한 물질별 사전신고 결과도 공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https://www.chemnavi.or.kr/chemnavi/spboard/noticedetail.do?idx=43534)
첨부파일
- 공동등록협의체시스템이용자가이드_191007.pdf (2.1M)
- 이전글화학제품안전법,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에 대한 권리-의무 승계 관련한 안내 19.10.23
- 다음글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9-42호) 19.10.1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