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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제171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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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71회 작성일 20-03-3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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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1) 살생물처리제품에 대한 경과조치를 보완 등 현행 제도가 보다 합목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

  2) 척추동물시험의 유효성 및 윤리성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ㆍ확산 필요성이 제기

  3) 화학제품의 안전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확보를 위한 통합정보망의 구축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

이에 현행법 시행 이후 나타난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가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1. 주요 개정내용

  1) 기존살생물물질 늦은사전신고 허용과 기존살생물 물질의 범위를 넓힘(제18조) <시행일 : 2020년 3월 24일>

  2)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승인 신청 사항 신설 (제54조의2 신설)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2. 기타 개정 내용(1)  <시행일 : 2020년 3월 24일>

  1) 살생물제품의 승인 관련 공동제출 대상 범위 확대함 (제19조제4항)

  2) 승인 신청자료 제출면제 대상 확대함 (제13조제2항제3호 및 제21조제2항제3호).

 

3. 기타 개정 내용(2)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1) 과학적 실험ㆍ분석 또는 연구용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등에 대해서는 이 법 제10조(안전기준의 확인 및 표시기준 등)와 제3장(살생물제의 안전관리)을 적용하지 아니함 (제5조제2항 신설)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의 품질관리에 관한 기록 보존 사항 신설 (제49조) : 10년간 보존

  3)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평가,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의 승인 시험과 관련된 척추동물시험의 최소화 원칙을 신설함 (제32조의2 신설) 

  4)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 범위 신설함 (제10조의2 신설) : 명칭, 제조ㆍ수입자의 성명ㆍ상호, 해당 제품에 사용된 주요 성분 등에 관한 정보

  5) 공중보건 등에 긴급히 필요한 상황에서 제품승인에 대한 특례를 신설함 (제24조제4항 신설)

  6)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정보망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제47조).

  7) 제조ㆍ수입이 금지된 생활화학제품, 제품승인 등을 받지 아니한 살생물제품 등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함(제52조의2 신설)


4. <법률 제15511호> 부칙 제 2조,3조,4조 수정 (출처, 유첨파일 참고)


자세한 사항은 하기의 출처 및 유첨파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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