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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기존화학물질, CMR 및 중점관리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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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030회 작성일 19-03-25 17:11본문
화평법 기존화학물질, CMR 및 중점관리물질 목록을 공유합니다.
1.화평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존화학물질(환경부고시 제2019-32호 (2019.01.28., 일부개정))
2. 화평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21년까지 등록하여야 할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존화학물질(환경부고시 제2018-232호(2018.12.28., 제정))
3. 화평법 제2조제10호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따른 중점관리물질(환경부고시 제2018-233호(2018. 12. 28., 제정))
출처: 환경부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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