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화평법, 신고대상 고분자화합물질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36회 작성일 19-04-16 16:35본문
신고대상 고분자화합물질
[시행 2019. 1. 1.] [환경부고시 제2018-235호, 2018. 12. 28., 제정]
자세한 사항은 출처 확인 부탁드립니다.
출처: 법제처
관련링크
- 이전글화평법,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19.04.16
- 다음글화평법,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19.04.16